피해배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손상으로 의한 피해배상금은 뭘 기준으로 정해야하나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과의 물품손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가는 일이 요즘 많이 생기죠. 빌려갔던 자전거를 부숴먹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사례를 보니 팬션을 빌려서 쉬다가 실수로 실내장식이나 탁자, TV를 부숴서 보상문제가 생기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처음 구입할때 가격? 아니면 중고가격? 아니면 수리비? 기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식 서비스센터에 확인해보는게 좋죠. 그런 곳이 없다면 가까운 곳으로 두세군데 견적을 뽑아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수리가 어렵거나 수리비용이 더 들어갈 때에는 중고품 가격을 고려하는게 정상적이죠.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