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왔을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이번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놔서 매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경을 하러와도 되는지? 해서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구태여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해서 보여줬지만, NO! 거절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네이버지식인에서보면 세입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임대인(집주인)이 보조키나 비밀번호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당황했다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소유자이니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로 임대를 놓았을 때에는 그 임대차 기간동안에는 그 주택을 이용할 권리는 임차인(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침입했을 땐 아무리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