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자주민등록초본발급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는 법 빌려줬다 떼인돈이나 물품미수금 등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파악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 독촉장 한장이라도 발송하려면 사는 곳을 알아야 가능하죠. 소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통화녹음을 하는 것도 증거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서류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집이나 사무실, 영업장을 방문해서 독촉하는게 압박효과도 더 강하죠. 유체동산압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사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경우도 있고, 살았던 곳에서 채권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사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과거거주지에 방문하여 이웃들에게 탐문을 하는 등으로 직접조.. 더보기
판결문, 공정증서는 받았지만 7년이나 지나 채무자주소도 모른다면? 별빛의 실생활 법이해 실경험이 없을 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언제든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떼여보면 이들 서류로 뭘 행사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빈털터리, 주민등록말소자에겐 만원 한장 받기 어렵죠. 그래도 민사판결,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기간내에는 언제든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일부회수하거나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받으면 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되어 계속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받을 방법이 없으면 한동안은 방치하게 되는데 본업에 쫓기다보면 7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쯤 어떻게 살고 있나? 회수가능성도 궁금해지고 채권자가 찾아볼려고 마음을 먹게되는데, 그사이에 채무자는 이사를 몇번 다녔을테니 현재 주소지추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