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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

차용증을 쓸때 필수기재 사항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 라는 모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다보면 차용증을 쓸때가 한번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하루이틀만 쓴다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그냥 현금으로 빌려주기 쉽죠. 그냥 주는 것(증여)이라면 몰라도 돌려받을 거라면 꼭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는 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근거가 있는 반면에 현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남지만 이들 내용은 단편적인 성격이 있어서 추후 다툼이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쓸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켜야하는 양식은 없지만,.. 더보기
돈빌려줄때 받는 서류, 차용증의 작성요령과 위험요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꼭 반환받을 생각이라면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명칭 제한없이 요구해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좌이체 내역이나 통화녹음,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거는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장 빌린 사실을 채무자가 부정할 수도 있고, 금액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죠. 차용증을 작성요령으로 꼭 챙겨야할 부분은 첫째,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과 도장을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