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게인수인계할 때 상호속용으로 미수금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식당이나 소매가게 등을 인수할 때보면 기존의 상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상호속용(商號續用)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지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고객, 단골을 그대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양도인 측에게 별도로 권리금(權利金)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면야 구태여 상점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동종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기존의 단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죠. 현실적으로 대형 간판 등을 교체하는데에도 몇백만원이 들어가기도 하니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속용을 하게 되면 구 상점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서 미수금채무까지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