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철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을 반품했는데 반송되고, 계속 대금청구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식품이나 인강교재 등을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방 후회하기 쉽습니다. 길거리나 강의실 등에서 과장광고에 끌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고 매수의사를 보였지만, 차분히 따져보면 가격도 비싸고 상품 품질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를 해서 구매철회를 하고 물품을 반품했는데 수취거절 당해서 반송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품값과 연체료까지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문의를 해보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라 등의 답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인 부분을 들먹이며 판매회사측 고객센터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어느 순간 독촉도 끊기고 아무런 연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