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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사기

게임아이템 거래사기인데 왜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게임아이템 현거래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기를 당한 다음에 사이버경찰 등에 형사고소신청을 하면 현물로 인정이 안 되어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 게임머니, 아이템은 아직까지 재물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상품권 5천원을 줬는데 판매자가 잠수탔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도 금전적 가치가 있고 5천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참고로 이런 이유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장난 삼아 꿀꺽~ 먹고 티는 일은 해선 안 됩.. 더보기
재물성없는 게임아이템으로 민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게임아이템은 재물성이 없어서 사기 등을 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뉴스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머니를 현거래할 때 현금을 먼저 입금받고 연락을 끊고 튀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사이버머니를 건네받고 잠수를 탔다면 재물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를 보고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행위는 정말 사소한 일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행동입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에서 본 사례는 아예 행위자가 오해를 했더군요. 결제사의 결제취소시스템을 이용해서 게임사의 캐시템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게임사에서는 입금을 받은 줄 알고 캐쉬템을 제공했으니 현금을 손해본 것이죠. 결과는 형사처벌에 민사손해배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