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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용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사업자 입장에서보면 현금거래가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도 생기지 않고 세금신고를 할 때에도 매출금액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더 적은 금액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고객에 대해서 부당한 대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예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오직 현금으로만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시골의 작은 상점, 노점상처럼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구태여 가맹점체결을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강요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를 거부, 거절하는 때에는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사면 10% 깍아준다! 이렇게 영업하는 곳도 많죠.

 

 

 

 

이런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을 확보하여 1개월 이내에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소비자지원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중한데.. 현실적으로 그대로 처벌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이에 대한 포상금거부해당금액의 20%, (현금할인일땐 할인차액의 20%)로 건당 최고 50만원이며,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네요.

 

◆◆◆ 실제 신고하려면 거래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간이영수증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위장가맹점일 때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가맹점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나오는 가맹점명과 주소가 실제와는 다른 업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XX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를 그었는데 영수증을 보니 OO식당으로 되어있고 주소도 전혀 다른 곳으로 나와있을 때죠.

 

이런 방법 역시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쓰는 수법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례를 봐도 그게 불법인지 몰라서, 그리고 사업자 정보를 수집해서 신고하는게 귀찮아서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탈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1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