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업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절차나 비용면에서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자금을 모아서 창업할 때엔 한 사람의 명의로하는 것보다는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는 것이 소유관계에서나 운영문제에서 더 깔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규모가 커질 때에는 세금부분에서도 주식회사가 더 유리하고 혹시라도 운영이 잘 안 되서 부도 폐업사태가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남은 상거래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신의 고유 개인재산으로 다 갚아야 하죠.
하지만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주식)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휴지가 되고, 대표자 등은 남은 빚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거엔 최소자본금 기준이 5천만원이어서 불편했지만 이런 조건마저 없어져서 요즘은 1인 창업할 때에도 처음부터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비용!
그래서 무료법인설립 컨설팅을 이용하는게 편합니다.
이는 세무기장대행을 신청하면 전문 공인회계사가 경영컨설팅과 절세방안까지 상담해주면서 제휴연계된 법무법인에서 등기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대행 수수료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죠.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세무기장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서 준비과정에서부터 회계사무실과 상담하고 컨설팅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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