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의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거래의 원칙 : 의심되면 하지말라 인터넷을 보다보면 사기를 100% 피하는 방법 같은 글이 올라오더군요. 사실 다른 어떤 범죄들보다도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하는게 사기죄(詐欺罪)인데 이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아예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완벽하게 회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기망, 즉 속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유혹적인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든다면 돈을 빌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