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문, 공정증서는 받았지만 7년이나 지나 채무자주소도 모른다면? 별빛의 실생활 법이해 실경험이 없을 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언제든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떼여보면 이들 서류로 뭘 행사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빈털터리, 주민등록말소자에겐 만원 한장 받기 어렵죠. 그래도 민사판결,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기간내에는 언제든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일부회수하거나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받으면 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되어 계속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받을 방법이 없으면 한동안은 방치하게 되는데 본업에 쫓기다보면 7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쯤 어떻게 살고 있나? 회수가능성도 궁금해지고 채권자가 찾아볼려고 마음을 먹게되는데, 그사이에 채무자는 이사를 몇번 다녔을테니 현재 주소지추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