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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사금융대출을 받을 땐 이왕이면 대형업체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사금융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그냥 쉽게 눈에 띄는 곳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길거리에 뒹굴고 다니는 일수, 월수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소규모 업체, 개인돈을 이용하는 형태도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하긴 힘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일 조금씩 수익금으로 푼푼히 일정금액 갚아가는 일수방식이 더 편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최고금리가 39 ~ 49% 하던 시절에도 불법적인 고금리업체가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합법적인 이자율 수준을 조금이라도 따르고자 하는 곳도 제법 있었습니다. 명함상의 .. 더보기
개인간 채권채무에서 법정 이자율은 얼마나되나요? - 금융지식 민사계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이자제한법으로 상한을 두고 있죠. 현재 최고금리는 연 25% 로 이를 초과하게 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과다한 이자를 수취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만만한 형량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아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 30%, 40% 준다고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