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불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 주소가 불명(不明)일때 소송진행은 불가능한가요? 별빛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을 신청할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때 타인 주소는 불명(不明), 즉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물품거래를 했다면 핸드폰 번호나 카톡연락처와 함께 겨우 영업장이나 우편물 발송, 수취주소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돈거래로 계좌이체만 했다면 아는 내용이라고는 거래은행, 계좌번호, 성명 정도에 불과하죠. 또한 소진행 중에 이사를 하거나, 수취거절을 해서 법원우편물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불명으로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해결방법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1.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으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와 채권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서)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