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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

3천만원짜리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현대사회라는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천만원 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대로 잘 돌려받으면 좋은데 이자입금도 안 되고, 다음주, 다음달 하며 기간만 미루기만 하면 정말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알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용과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지도 모르죠. 게다가 그동안의 친분관계도 있어서 주변 시선 때문에라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바로 매각할 수 없나? 방법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차용증)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죠. 문제는 매수자, 즉 사고자 하.. 더보기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식과 효력발생요건 물품대금 미수금거래를 하다보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도매장사나 공사용역 등으로 여러 거래처가 있는 경우, 어느 쪽엔 대금을 줘야하고 어느 쪽엔 받아야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죠. A > B > C 이렇게 대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B는 받을 권리를 넘기고 빚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부도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회수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계약서류작성에 있어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당사자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하며, 거래대상인 채권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어야 합니다. 양식의 예시를 보면, 양도인(갑) : 박** (주민등록번호) 양수인(을) : 이** (주민등록번호) “갑” 과 “을” 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