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공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급자 추심강의 2.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고자할땐! 차용증도 보통의 계약서류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대여해줄 땐 급박한 상황이다보니 이자, 변제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빌려줄때가 많죠. 심지어 현금으로 줄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만큼 믿어서 건네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삼일만 쓰고 준다고 하고서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을때도 있고, 사정 얘기를 하며 더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빌려준 채권자도 슬 돌려받는 걸 걱정하게 되죠. 이에 제대로된 근거도 남기고 채권회수에 도움을 얻고자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요구했다가는 거절을 당할 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