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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작성

차용증, 지불각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근들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숫자는 미기재하거나 별표(*)로 표기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80230 - 1****** 이런식으로 작성하는거죠.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에도 이렇게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생략하고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허위번호가 아니며, 뒷번호를 추가확인해서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효력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880230 앞 번호는 잘못된거죠. 2월에는 30일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거짓숫자로 작성했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 더보기
지불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유념할 사항 4가지 돈거래나 손해배상, 물품거래관련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필작성이나 프린트하여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대충 썼다가는 법적논란도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고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 책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무자는 성명(상호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도 추가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날짜 역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일자, 받기로 한 일자, 이자일, 손해발생일, 물품거래일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