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가족송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의 부모님집으로 전자소송 주소보정해도 되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20대, 30대 초반에는 거주지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이나 직장기숙사생활을 할 때도 있고, 자취로 1년마다 주소지변경을 할 때가 많죠. 반대로 깜빡해서 그냥두고 군대를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에는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송진행이 더뎌지죠. 그렇다면 채무자 부모님댁으로 주소보정을 해서 보내도 될까요?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직장이나 영업장, 실거주지 등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곳이 잘못된 정보라면 반송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집으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그 곳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부모님 주소를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충 추정을 한다면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