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깡통전세란? 그 발생원인은 뭔가요? 최근들어 집값 폭락이 예상 되면서 깡통전세라는 용어도 보이더군요.. 훔 아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억원 시세 아파트에 은행의 담보대출 근저당으로 1억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후순위로 2억원의 전세를 들어간다면 경매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1억원 이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깡통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 사전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잘 보고 선순위로 큰 금액의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면 됩니다. 물론 그외에도 저당권, 예고등기, 가압류 등이 걸려있으면 조심해야 하죠. 그에 비해 깡통전세라는 건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에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