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갚아야하는 힘을 가진 채무가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불량채무들은 법조치가 필수 입니다. 그 사이에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무로 5년, 물품대금 같은건 연체하고 3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면 변제를 거절해도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채권자(추심회사)에서 법조치를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없는 빚도 생기게 됩니다. 법원우편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10년, 아니 20년 동안 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갚아야하는 힘이 있는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내부기록을 남깁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