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폐지! 그렇다고 바람피면 혼납니다. 별빛의 생활법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違憲決定)으로 간통죄가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황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듯 싶습니다. 즉 바람피고 간통해도 처벌받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도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봐야 이젠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민사상으로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자의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죠. 즉! 예전에는 민사, 형사 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민사로만 진행하게 바뀐 것입니다. 물론 파람피는 것은 나쁜 일로 응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간통죄는 상대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