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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신용정보사,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하면 모든재산 다 확인가능한가요? 승소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다보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곳에 의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뢰비만 몇백만원 받은 다음에 조사결과 아무 것도 없다 해버리면 끝이죠. 그냥 돈만 날리기 쉽상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전화번호 확인 등의 정보수집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현재에는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신용정보사나 법원의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신용정보사 상품은 신용조사인데 보통 1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유 부동산과 사업자등록여부, 신용정보 정도 해서 보고서로 받을..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8. 가압류할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약속일에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회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럴때 검색하면 나오는 답변은 가압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채권자분이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채무자명의 재산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주지 않나요? 그게 안 되면 추심업체에 의뢰하면 찾아내주나요?" 큭.. 정말 답변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막막합니다.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경찰, 검찰이 나서서 범죄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회수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배상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