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조작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상담 2. 대출금을 못 갚게 되었을때 사기죄 성립? 대출받았다가 못 갚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죠. 그런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처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재물 등을 편취했을때 성립합니다. 대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원금, 이자를 변제할 마음 없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돈을 빌렸을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