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차용증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년이 지난 수기 차용증서는 효력있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추심상담 고객들을 만나보면 철제금고 같은 데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잡다한 문서가 있는데 20년이 훨씬 지나 누르티티하게 변색된 수기 차용증서도 종종 눈에 띄죠. 이런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효가 살아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순간,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10년 이내에 이자나 원금을 받거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받았다면 만료되지 않고 연장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3년 3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연24%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그 이후로 돈을 못 받다가 2007년 12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