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주소지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나요? 전셋집에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고 살면 그 이후에 집주인(임대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지는 세입자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당권 설정없는 깨끗한 집에 세를 얻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야한다며 하루만 주소지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요구에 응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되죠. 이는 대출시스템과 민사상 권리순위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2억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70%, 약 1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변동도 있고, 이자부담도 있어서 시세의 100%로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주택에 이미 1억 2천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출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