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육관에서 글러브끼고 싸우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가끔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싸우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주먹싸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를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체육관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한다면 합법적인 대련에 불과한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훔~ 그런데 이런 편법으로 형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각서부터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선 어느 정도 합법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투,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들도 당사자 사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수준으로 상처가 나는 정도라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할 수도 있는데 해당 각서, 약속이 유효한지 문제로 다툼은 생길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