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 6. 물품대금으로 사기고소가능한가요? 사업을 장기간 하신 분들은 물품대금 미수문제에 대해서 나름 자신만의 처리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익숙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 즉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아주 기초상식부분에 속하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가능성 우선 형사고소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진정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 의사인 것이죠.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몇몇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결국 수사과정을 거쳐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사기고소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고죄로 반격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