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상담 6.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부동산담보 및 신용대출을 과다하게 짊어진 상태로 연체할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전에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해 제대로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주택이 압류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몰리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매매,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추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시간이 제법 걸려 최소 6개월이상 걸리는 편이고, 그 기간동안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경매 낙찰자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쫓겨나지도 않습니.. 더보기 유체동산 낙찰 이후에 물품인도, 재압류관련 지식 대출빚 등으로 인해 빨간딱지가 붙어서 유체동산낙찰까지 이뤄지면 채무자가족은 피폐한 기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지만, 남은 문제도 있죠. 첫째가 낙찰된 물건들을 언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 즉, 물품인도문제입니다. 보통은 샀으니깐 당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분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와 경매꾼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품들은 그대로 두고 다음에 가지고 간다고 하죠. 당일 대금결제로 소유권은 이미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침입하여 가지고 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저 전화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낙찰자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