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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개인간 채권채무에서 법정 이자율은 얼마나되나요? - 금융지식 민사계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이자제한법으로 상한을 두고 있죠. 현재 최고금리는 연 25% 로 이를 초과하게 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과다한 이자를 수취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만만한 형량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아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 30%, 40% 준다고 하.. 더보기
개인간의 채권채무에서 법정이자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친구끼리 돈을 빌려줄때 월이자는 얼마로 하는게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특별한 추천수준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법정이자율의 기준을 보고 참고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죠. 민사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금리가 보통 6%정도 수준이니 그보다도 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윤추구가 아닌 친분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몇십만원 소액일 때에는 이자청구 없이 무이자조건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밥 한끼나 술 한번 사고 마무리짓는게 무난하죠. 그에 비해 몇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빌려준 사람도 이자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게 합리적입니다. 개인채권상담을 하다보면 돈놀이 목적으로 조금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