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전추심강의- 채무불이행등재기간이 끝났는데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지식인에서 문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 질문 : 8년전에 돈을 빌려줘서 못받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불이행등재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답변 : 채무불이행자신청은 1회성입니다.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과는 달리 몇번 반복해서 재신청해서 등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벌써 8년이 지났으면 이젠 시효연장을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물론 대놓고 연장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 지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고민해봐야할 때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변동사항을 확인해보고, 사는 곳의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여유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