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독촉대응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사 등의 자택방문독촉 왜 오나요? 대처법은?- 금융지식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의 연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담당자들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독촉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의 눈길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다보니 종종 금융기관의 이런 독촉행위가 불법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네이버지식에 종종 올라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데 이게 불법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정도도 못하면서 빚을 받기는 어렵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방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오후 9시 ~ 오전 8시). 주말, 휴일에 찾아오는건 전혀 문제없죠. 물론 방문통지를 했다고 해서 100%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