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실과 미필적고의, 그 애매한 경계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암살사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특히 황당한 내용이 용의자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진술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이벤트행사인줄 알고 적은 금액 돈을 받고 알바로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살인행위를 모르고 그럴 수 있나? 못 믿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역할대행알바 같은게 한 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앞뒤 사정 모르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한다면 별 의심없이 행동을 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뉴스로 나오더군요. 훔.. 과연 아무 것도 모르고 했는데 살인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게 과실과 미필적 고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죄를 지게 되면 과실범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