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회사의 장단점과 무료법인설립방법은? 별빛의 재테크 사업을 개업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절차나 비용면에서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자금을 모아서 창업할 때엔 한 사람의 명의로하는 것보다는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는 것이 소유관계에서나 운영문제에서 더 깔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규모가 커질 때에는 세금부분에서도 주식회사가 더 유리하고 혹시라도 운영이 잘 안 되서 부도 폐업사태가 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남은 상거래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신의 고유 개인재산으로 다 갚아야 하죠. 하지만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주식)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휴지가 되고, 대표자 등은 남은 빚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거엔 최소자본금 기준이 5천만원이어서 불편했지만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