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150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이제 전 재산압류되나요? 빚독촉도 괴롭지만 정작 직접적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것은 법조치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다보니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면 긴장감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전 재산이 압류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받았다고 해서 판결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하죠. 채무자나 그 가족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정본문서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발송되고, 그걸 가지고 압류신청을 해서 진행까지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쯤 뒤에는 통장 등에 들어와서 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