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2단계 소가와 당사자 지급명령제도는 간편한 소송절차로써 일반절차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소지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정해서는 해당주소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 서류 검색으로 들어가서 지급명령을 검색하면 민사서류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전자소송 동의과정을 거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당사자 작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