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정거래사기에 대한 상담내용정리 어떤 채권문제든 까다로운게 일반적이지만, 특히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계정거래사기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본주가 팔아놓고는 갑자기 회수해갔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후 마음이 생겼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석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게임 계정 등을 거래하고 며칠 안 되서 회수해갔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개월 뒤에 가져갔다면? 1년 뒤에 가져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