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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부동산구두계약을 파기할때 손해배상책임은? 부동산매매나 전세, 월세를 구하다보면 가끔은 서류작성이나 계약금을 걸지 못한 상태로 말로만, 즉 구두계약(口頭契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집이나 땅은 둘러봤지만 정작 집주인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특히 많죠. 그래서 전화통화 등으로 만날 날짜를 정해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어느 일방이 변심을 해서 거래가 파기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가끔보면 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효력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구두, 즉 말로 체결된 것이라서 서면상에 증거가 없다보니 그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통화녹음기능으로 인해 증거확보도.. 더보기
권리의식이 강해진만큼 배상요구가 늘어났지만, 현실은! 좋은게 좋다고 예전에는 구태여 다투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는게 최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그만한 배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물건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1주일 동안 발송은 하지 않고 사정이 생겨서 못 보내게 되었다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직접 만나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왔다갔다 교통비도 손해보고 시간도 허비했으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금전적으로 배상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바램은 전혀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 경찰에 고소하는걸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로 인해 경제적이익을 얻은게 없기 때문에 사기.. 더보기
금융지식-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서 혼자 지낼 방을 구해야하는데 생각해보면 전월세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멋도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생각과 다르면 공연히 임대인(집주인)과 다툼만 생기고 정말 피곤해지죠. 그렇다면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정말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차이점을 나열해보면, 전세라는 것은 큰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집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처음 주택을 보고 몇가지 사항에 합의를 하고 입주일 등을 정하고 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의 10% 정도를 먼저 계약금으로 내죠.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때 나머지 잔금 90%를 내게 됩니다. 혹시라도 세들어가는 사람(세입자,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약속을 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