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승소한 상태에서 원고는 금전채권회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도 채권회수 전반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땐 승소만 받으면 일사천리로 모든일이 풀려나갈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초입단계에 불과한 때도 많습니다. 원고가 재판승소하게 되면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한다는게 민사에서 특히 강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스스로 갚겠다는 의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갚을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버티다가 이를 참지 못한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갚을 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