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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경제상식] 신용카드의 리볼빙서비스란?

신용관리에 필수품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리볼빙서비스라는 걸 접하게 되는데 체크카드엔 없는 기능이다보니 그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볼빙(revolving)이란 카드 결제대금 중에 일부분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연체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해주는 제도입니다. 할부와 비슷해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5월 결제일에 입금해야할 결제금이 100만원인데, 리볼빙 10%로 설정해두면 10만원만 넣어도 연체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남은 90만원은 다음달 6월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110만원 더 사용하면 6월 납부해야할 금액은 200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10% 해서 20만원만 내면 나머지 180만원은 7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할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출 없이도 연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납부설정은 10% ~ 100% 로 가능합니다. 즉 위에서 처럼 10%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지만 평소엔 100% 설정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100%로 설정해두면 평소엔 아무런 영향없이 결제액대로  전액 처리됩니다. 그러다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대금계산을 깜빡했다든지.. 해서 좀 적게 잔고에 남아 있어도 별문제없이 해결됩니다.

즉 잔고에 10% 이상만 들어있으면 자동으로 연체가 되지 않고 입금한 걸로 처리됩니다. 이게 리볼빙서비스의 최고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 실수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을 막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할부금과 카드론(장기대출)은 원래 매월 분할상환이라서 적용되지 않고,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리볼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점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평소엔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 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리볼빙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데 연체상태에서는 신용카드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리볼빙을 이용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용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등급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총한도의 30% 이내에서 사용시에는 등급상승 원인이 되지만 반대로 50%이상 과다 사용시에는 하락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액은 잘 조절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