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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업주! 없애는 방법은?

최근에 밀린 급여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업주에 관한 뉴스가 뜨면서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언뜻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내용인데 임금의 일부인 18만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불만있던 사장이 그 돈을 십원동으로 바꿔 지급하면서 문제가 터진 얘기였습니다.



18만원이든 뭐든 현금으로 받았으니 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화 1만8천개로 그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2006년 발행된 벼운 현행 알루미늄재질 1.22g



18000개면 22kg 가까이 됩니다.


아마 은행에서 교환했을텐데 그렇다면 구리와 아연합금구형동전이 더 많았겠죠. 구형 4.06g 4.22g, 두 종류.



대충 봐서 반반, 50%씩 섞여 있었다고 계산하더라도 48kg이 넘습니다. 들고 왔다갔다 정말 힘들죠. 거기에 은행직원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을 듯 싶네요.


갔다 주는 사람입장에서도 고생일텐데 참 황당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은 가끔은 비이성적인 행위도 하기 때문에 해외토픽으로도 비슷한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또한 이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주화의 무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외국동전환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환은행 등에서 교환해주는 종류는 몇개 국가 되지도 않는데다가 그마저도 50%정도 수수료를 떼고 줍니다.


반값 밖에 안 쳐주니 황당하겠지만, 이는 수송, 운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량거래 자체가 비효율성을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은행법 48조, 53조에 의해 상거래나 채무지급시 등에 수량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백만원을 500원, 100원짜리로 지급해도 받는 사람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받아야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유럽 등의 많은 국가에서는 단일거래사용가능갯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수량은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액면가에 비교해서 제조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불리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입법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