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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해야하는 신고절차는? 별빛의 재테크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서 벌금과 탈세추징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고민해야할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개업할지, 법인사업자로 개업할지 여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신고절차가 간편하고 회계관련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은 초반에는 개인사업으로 하고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난한 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사무실)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연간 공급가 예상얙이 48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내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준비서류만 잘 챙겨가면 됩니다.





방문시에 지참할 것은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준비하면 되고, 홈택스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동운영일 때에는 동업계약서도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등록도 필수로 해야합니다(미등록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이는 사업장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에스크로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으로도 대체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45000원정도 납부해야합니다.



사진 출처 : 민원24 홈페이지


그리고 자본금 1억원이상 쇼핑몰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통신사업신고도 해야합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1억 미만이거나 오픈마켓판매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할 필요없습니다.





솔직히 직장근무만 했다거나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를 내고 활동을 하고 있죠. 직접 전화상담을 해보고 세무서와 행정기관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