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자 약정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데도 꼭 당일까지 납부해야하나요? 카드, 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매월 결제일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일로 정했다면 2015년 2월의 경우에는 설날과 겹치게 됩니다. 연휴이다보니 바쁜데 당일 납부도 불편한데 그렇다면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입금해야할까요?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연휴가 끝나는 2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 날이 정상 이자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간이 늘어나서 고객은 유리한 장점만 있을까요? 4일 연장된 만큼 이용날짜가 늘어났으니 그만큼 이자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 신용카드 신용결제의 경우에는 이자부과가 없으니 장점만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도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위 민법규정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