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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불법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범죄,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앞 문방구에서 노트를 하나 그냥 집어들고 나왔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만 7세 어린이는 아직까지 선과 악, 죄와 벌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 만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9세 이하는 아예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는거죠.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최근들어 말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만 9세이하 어린이에 의한 범죄가.. 더보기
미성년자도 꼭 알아야할 지식 : 민사와 형사의 차이 민법이 개정되어 만19세이면 성인이 됩니다. 솔직히 사람은 만18세 때와 비교해서 바뀐건 별로 없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제대로 알아둬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사와 형사와의 차이점. 물론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공부를 하는게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는 만19세로 이 때부턴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른으로써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미성년자취소권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 손해만 보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받는 범위도 많습니다. 통상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인은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