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도 꼭 알아야할 지식 : 민사와 형사의 차이 민법이 개정되어 만19세이면 성인이 됩니다. 솔직히 사람은 만18세 때와 비교해서 바뀐건 별로 없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제대로 알아둬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사와 형사와의 차이점. 물론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공부를 하는게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는 만19세로 이 때부턴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른으로써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미성년자취소권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 손해만 보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받는 범위도 많습니다. 통상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인은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