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재판을 할때 피고는 처음에 돈을 안 내나요? 일반인이 소송에 엮이는 일은 별로 없다보니 갑작스레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금액에도 법으로 풀자고 일을 확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채권자)가 먼저 소송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을 부담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처음에 아무런 돈도 안 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만 본다면 직접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원고가 처음에 다 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할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소장을 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법원우편물만 수령하게 되면 상대방의 청구를 그냥 인정한다는게 되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확정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