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뭘 해야하나요? 소송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면 바로 뭔가 변화가 생길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 등을 접수하고도 보름, 아니 한달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뭘해야할까요? 우선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아도 보통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버티거나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1. 아무런 대응없이 무시한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그 내용대로 그냥 확정됩니다.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서 정본을 관할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주게 되죠.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정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신청한 것이 기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