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한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연체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추심이관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연체를 하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 차이가 제법있죠. 보통보면 추심이관은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야 한다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밖에 안 됐는데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건가?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게 되죠.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겁 먹을거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확~ 변하는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심기관에 이관한다는 용어가 경계감을 주는데 실제로는 회사체계에 따라서 그 의미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1. 회사 내부에 추심부서가 있어서 이쪽으로 서류 등을 넘기는걸 이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연체에서는 단순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