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에서 패소 이후에 지급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지게 되면 당연히 청구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인정할 수 없는 어이없는 내용으로 패소하게 되면 끝까지 안 주고 버텨볼려고 하죠. 이렇게 버티고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 직접 추심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만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가족 명의라면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처럼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도 건들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정도일때 소액보증금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역시 월 150만원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