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 명의 통장에 저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비자금 용도가 아니더라도 타인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용돈관리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압류를 피하고자 자녀나 친구, 친척 계좌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애인이 같이 저축하거나, 곗돈, 동호회자금 등을 총무 개인명의 통장으로 사용할 때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쉽게 발생하는 문제가 계좌주(명의자)가 꿀꺽~ 꺼내 쓰는 케이스입니다. 형법적으로 보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복잡합니다. 우선 그 돈이 누구 것인지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계좌주소유인 것으로 추정되죠. 또한 부모, 자녀관계에서는 서로 부양의무도 있고 현금거래도 많기 때문에 민형사상으로 회수 자체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다른 관계에선 돈을 돌려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