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상식]패소할 사건으로도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울 때에는 이론 위주로 배우다보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확실하게 패소할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건다? 는 이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선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은 어떤 이유, 잇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民事訴訟)라는 것이 정의구현(正義具現)이 목표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기대하고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와는 상관없이 오직 상대방(피고)을 괴롭힐 목적만으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더보기 건강식품대금미납으로 형사고소당할 수도 있다? 고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화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시간 중에 와서 당황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하기는 그래서 왠만하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이번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건강식품대금을 미납한 문제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건 해결이 쉬웠습니다. 이미 5년이나 지나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고, 상담문의하신 분께서 꼼꼼하셔서 과거에 온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답변을 다 하셨고 그 내용도 보관해둬서 대응이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답변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금 조언만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보기 카드연체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추심이관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연체를 하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 차이가 제법있죠. 보통보면 추심이관은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야 한다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밖에 안 됐는데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건가?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게 되죠.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겁 먹을거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확~ 변하는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심기관에 이관한다는 용어가 경계감을 주는데 실제로는 회사체계에 따라서 그 의미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1. 회사 내부에 추심부서가 있어서 이쪽으로 서류 등을 넘기는걸 이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연체에서는 단순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