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서와의 차이점과 법적인 효력은? 보통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증거서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현금보관증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일반인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들 두 가지 문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정기간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라는 문서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빌린사람(채무자)가 그걸 어디에 쓰든지 상관할 부분이 못 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다른 명칭의 서류를 작성할까요? 이는 현금보관증을 받아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